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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13. 6. 28.경 인터넷사이트인 ‘I’을 통해 알게 된 F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0만 원을 먼저 교부받고, 2013. 6. 3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모텔 501호에서 입으로 F의 성기를 빨아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호텔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F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3. 6.경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월세를 살고 있었으나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미용 보조원으로 월수입 6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합계 155,779,9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의 상대자가 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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