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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8 2018고합1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8. 6. 29. 12:00 경부터 13: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청소년인 D( 가명, 여, 14세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13: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여자 청소년인 E( 가명, 여, 15세 )에게 50만 원, F( 가명, 여, 16세 )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 와 1회, F과 1회, 다시 E 와 1회, 다시 F과 1회 성 교하여 E, F과 각 2회 씩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30. 20:07 경부터 20:50 경 사이에 F에게 ‘G ’으로 “ 오늘 저녁에 야외에서 한 명씩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하면 이전에 주지 않은 성매매 대가( 위 가., 나. 항 기재 성매매의 대가를 의미 )까지 포함하여 45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여 다음 날인 2018. 7. 1. 01:30 경 D, E,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인근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 E, F과 성매매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의 대가로 피해자 D에게 30만 원, 피해자 E에게 50만 원, 피해자 F에게는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성 교행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미리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2. 21:40 경부터 2018. 7. 3. 16:02 경까지 피해자 D, F, E가 피고인에게는 더이상 성매매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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