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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16 2019고합2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7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6. 7. 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당시 15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2018. 6. 9.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D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실 D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음에도 성매매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5. 21:00경 위 거주지에서, D이 청소년이라는 알고 있음에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84』 피고인은 2019. 3. 22. 22:00경에서 다음날 06: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오피스텔에서 스마트폰 어플 ‘앙톡’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50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용 『2019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전송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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