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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5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F은 6급 시각 장애인으로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B, E, C, D은 각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F,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4. 17.경부터 2014. 9. 28.경까지, 피고인 F, 피고인 B은 각 2014. 4. 17.경부터 2014. 5. 2.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5. 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방 20개, 성교행위를 하는 탕방 5개를 갖추고, 피고인 A는 위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종업원인 L은 손님을 안마방과 탕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인 C, M, D, N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숏타임(성교행위시간 40분) 13만 원, 기본(성교행위시간 60분) 18만 원, 투샷(2회의 성교행위시간 80분) 20만 원을 받아 약 9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 00:19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인 O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5. 1. 08:36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인 40대 중반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0:19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인 P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M, D, N, E, L, B, A, P, O, Q, R, F, S, T, U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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