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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107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F 건물 9층에서 ‘G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126평의 바닥면적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일명 탕방 10개, 수면실 4개, 안마사대기실,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원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70,000만원(신용카드 결제시 190,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탕방으로 안내하여 샤워와 안마를 시키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에게 75,000원,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 위 A에게 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2. 3. 28.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70,000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여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219,368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2. 3. 28.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70,000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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