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732』
가. G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4. 29. 15:1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G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 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G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K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4. 29. 15:55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편의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J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K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N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4. 29. 18:10 경 수원시 팔달구 O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N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지급 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N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P에 대한 성매매 1) 2016. 4. 29.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6. 4. 29. 20:30 경 수원시 팔달구 O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P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P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 5. 2.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6. 5. 2. 15:00 경 위 1) 항 기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P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P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마. Q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5. 2.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