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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73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732』

가. G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4. 29. 15:1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G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 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G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K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4. 29. 15:55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편의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J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K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N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4. 29. 18:10 경 수원시 팔달구 O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N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지급 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N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P에 대한 성매매 1) 2016. 4. 29.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6. 4. 29. 20:30 경 수원시 팔달구 O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P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P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 5. 2.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6. 5. 2. 15:00 경 위 1) 항 기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P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P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마. Q에 대한 성매매 피고인 A는 2016. 5. 2.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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