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09 2013노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술을 끊고 자신의 자동차 관리를 전적으로 처에게 맡기는 등 재범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201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버젓이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51%로 음주수치 역시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서 제2쪽 제8행의 "그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