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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3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한 거리가 10m로서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54%로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 6월을 함께 집행 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1993.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1998. 1.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1999.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5.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 확정 후 불과 3달 만에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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