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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노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72%로 높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모두 1998년 이전 전력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처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약 3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10.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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