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 업주인 51세 여자 피해자를 술값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선과장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가 좌측 제4수지 추지(골성)상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아니하였다면 강간 등 더 무거운 범행으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범행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이에 도착한 지인의 자동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 및 그 범행 이후의 피고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비록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