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06 2015노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8.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 2.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