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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이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범행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31%로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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