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0 2016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10:25경 전남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흥리 차니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픈 처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였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유예된 형까지 집행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