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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노3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주차장 바닥에서 자려는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폭언은 물론 거듭 하여 유형력까지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 경찰관 E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어 그 개인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2개월 남짓 구금 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앞서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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