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8: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로 피시방 청소를 하던 중 위 피시방의 23번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 태그호이어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 3차례에 걸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들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한 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이 4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에 불과하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50여 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는 것은 가혹해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