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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43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 도박을 하다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등 개인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앞서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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