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8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동종 전과로 다섯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2010년 말부터 2012년 말 사이의 단기간 내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그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