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5 2016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2:4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경찰관 수사보고(현장상황),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판시 각 전과 이외에도 음주, 무면허, 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6. 5. 26.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16. 5. 31. 운전면허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을 참작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