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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10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피고인은 2015. 10. 17. 14:00 경 경기도 평택시 F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K5 승용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 어 플 ‘H’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I( 여, 15세 )에게 12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하고,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4. 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26. 14:01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명 ‘J’ 이라는 여성에게 19만 원을 주고 2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10.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8. 17:0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I( 여, 15세 )에게 다시 만 나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넷 채팅 어 플 ‘H’ 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 한 번만 하자. ( 성관계 동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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