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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고합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R, U, Q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V을 징역 1년, 피고인 A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R 피고인은 2016. 5. 16.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I( 여, 14세) 가 개설한 ‘Z’ 이라는 제목의 채팅 창에서 I를 알게 된 뒤, 같은 날 평택시 AA,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은 2016. 5. 25.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I가 개설한 ‘AB’ 라는 제목의 채팅 창에서 I를 알게 된 뒤, 같은 날 안성시 AC에 있는 AD 모텔에서 I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Q 피고인은 2016. 6. 16.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I가 개설한 ‘AE’ 이라는 제목의 채팅 창에서 I를 알게 된 뒤, 같은 날 평택시 AF에 있는 P 무 인텔에서 I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9.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I가 개설한 ‘J’ 이라는 제목의 채팅 창에서 I에게 “800 만원을 주겠으니 한 달 동안 성관계를 하자” 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2016. 6. 29. 경 I에게 “ 놀자” 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2016. 7. 12. 경 I에게 “ 만나자” 라는 메세지를 보내

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5. 피고인 V 피고인은 2016. 6. 25.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I가 개설한 ‘AG’ 이라는 제목의 채팅 창에서 I를 알게 된 뒤, 같은 날 평택시 AF에 있는 P 무 인텔에서 공소장에 성매매를 한 범행 장소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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