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3 장( 증 제 1호), 1만 원 권 15 장(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 경 스마트 폰 채팅 앱 ‘C ’에 ‘D’ 라는 아이디로 가입한 뒤 연락을 한 남성들에게 ‘21 살 165/55 /C 컵 1 시간 13만 원이에요,
노 콘, 질 외는 만 원 추가로 받아용.
후장, 질 싸, 얼싸 안돼요.
키스, 샤워, 애무, 입 싸 가능. 인테리어 한 오빠들은 죄송해요.
’라고 쪽지를 보내서 이를 보고 연락한 E로 하여금 청소년인 F( 여, 15세, G 생) 과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 609호에서 2회 성 교하게 하고 F이 E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2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F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경 ~2016. 3. 9. 경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ㆍ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 20:0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제 1 항과 같이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과 1회 성 교하게 한 뒤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 ~2016. 3. 9. 경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