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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9노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발로 차고 목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자연스럽고, 특별히 모순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또다른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자 그대로 두면 안될 것 같아 두 사람을 제지하고 분리시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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