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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1 2020노23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를 구입, 계산하는 과정에서 D과 옥신각신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가는 도중에 소주병이 깨진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를 사실오인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편의점에서 언쟁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소주병이 든 봉지를 편의점 바닥에 던진 점, 그 무렵 위 편의점에는 피고인 일행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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