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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방통행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경찰 E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의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통행의 골목길에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이 앞뒤로 움직였다. 2)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빛이 약간 홍조를 띤 상태였다.

3) E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2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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