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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인 무전취식 사기 범죄로 2017. 5. 18.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7.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편취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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