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노1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위 유죄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여, 11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빨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위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다리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B 채팅을 통해 음담패설 등을 주고받다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