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공판기록 제116쪽), 위 항소장의 항소이유 및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검사는 2018. 10. 1.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항소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6. 00:30경 익산시 F에 있는 건물 1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