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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2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4. 04: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14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의 형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집에 있던 피해자 D의 친구로 위 집에 있던 피해자 F(1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가위질을 하여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집에 도착한 피해자 G(14세)에게 흉기인 커터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깨어진 유리잔 위에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과 함께 있던 피해자 H(1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 부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발로 얼굴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H, G)

1. 사진(피해자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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