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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2016. 11. 9. 00:45 경 창원시 성산구 E 빌딩 102호 “F 식당 ”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가게 내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던 피해자 B(30 세), 피해자 C(30 세) 와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D이 피해자들을 향해 조용히 해 달라는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양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 목 부위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D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개방 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 C는 피해자 A(40 세) 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향해 덤비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1개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얼굴을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7 세, 여) 이 쓰러진 A을 때리는 피고인들을 말리려 다가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는 일어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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