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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42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03: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문구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6cm, 총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 열상(2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E)의 눈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조차 커터칼에 찔렸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커터칼을 휘두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구입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커터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것도 아니므로, 특수상해죄로 의율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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