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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4.24 2013가단30381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7,431원 및 그 중 14,501,300원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11,726,143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12.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사 직조ㆍ가공에 관한 임가공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원사를 직조 및 임가공한 후 이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3. 3.월분 임가공비 14,501,300원, 2013. 4.월분 임가공비 11,726,143원, 2013. 5월분 임가공비8,320,697원, 2013. 6월분 임가공비 4,999,291원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위 임가공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원사를 공급한 달의 임가공비를 정산하여 그 공급한 달의 다음다음 날의 10일까지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월분 내지 6월분 임가공비 합계 39,547,431원 및 위 금원 중 3월분 임가공비 14,501,30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5. 11.부터, 4월분 임가공비 11,726,143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6. 11.부터, 5월분 임가공비 8,320,697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6월분 임가공비 4,999,291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하자로 인하여 피고의 납품처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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