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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4나7733
임가공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섬유의 제조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섬유의 판매무역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2.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원사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을 납품한 달의 임가공비를 정산하여 납품한 달의 2달 뒤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을 납품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가공비 중 2013. 3월분 임가공비 14,501,300원, 2013. 4월분 임가공비 11,726,143원, 2013. 5월분 임가공비 8,320,697원, 2013. 6월분 임가공비 4,999,291원 합계 39,547,43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비 39,547,43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제직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그 손해액은 ① 피고가 이 사건 원단 중 일부를 거래처에 공급하였다가 이 사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별지 2 클레임 내역(피고 보관 기재와 같이 2013. 6. 21.부터 2014. 9. 15.까지 거래처로부터 11건의 클레임을 받고 피고가 거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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