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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1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없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면서, 서울 양천구 C 등 20여 군데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08. 12. 1.부터 2011.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년 2월분 임금 650,000원, 3월분 3,030,000원, 6월분 1,060,000원, 7월분 3,510,000원, 8월분 1,820,000원, 9월분 3,640,000원, 2010년 3월분 1,570,000원, 5월분 2,230,000원, 6월분 1,430,000원, 7월분 1,300,000원, 8월분 3,510,000원, 9월분 3,120,000원, 10월분 3,250,000원, 2011년 3월분 810,000원 합계 30,9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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