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단12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406호에 있는 C,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E의 2013. 3월분 임금 700,000원, 2013. 4월분 임금 2,200,000원, 2013. 5월분 임금 2,200,000원, 2013. 6.월분 임금 2,400,000원, 2013. 7월분 임금 2,400,000원 등 합계 9,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