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7,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5. 5.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에게 파이프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나 제작대금 합계 22,937,003원(= 2015. 5.분 부가가치세 2,936,453원 2015. 6.분 공급가액 18,182,319원 2015. 6.분 부가가치세 1,818,23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육해상파이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에게 파이프를 가공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5. 5.경 합계 32,300,992원(= 공급가액 29,364,539원 부가가치세 2,936,453원) 상당의 파이프를, 같은 해 6.경 합계 20,000,550원(= 공급가액 18,182,319원 부가가치세 1,818,231원) 상당의 파이프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분 공급가액 29,364,539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제작대금 22,937,003원(= 2015. 5.분 부가가치세 2,936,453원 2015. 6.분 대금 합계 20,00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C가 2015. 6.분 제작대금을 15,307,51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와 피고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15. 5.월분, 6.월분 임가공비 정산합의에 의거하여 가공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산합의서에는 5월분 임가공비 정산 내역서만이 첨부되어 있고 6월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