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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고정20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1:00경 양주시 중앙로223번길 46에 있는 백석읍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옆에 있는 피해자 C(72세)에게 행사진행요원이 오면 자신의 음식을 빨리 시켜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좀 기다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1소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치주질환 등 기왕증에 의하여 이가 탈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입 부위를 쳐서 이가 빠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현장에 있던 D,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고 빠진 이를 들고 있었다”고 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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