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5고단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2: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에서, 건너편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E(39세)이 배우자인 F과 큰소리로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이를 마치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쳐다보게 된 것을 이유로 결국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낭심 부분을 발로 찬 다음, 이에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아 3개가 완전 탈구되는 등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