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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8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슈퍼'에서 피고가 소주를 집어가면서 원고에게 소주값을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것을 원고가 거절하자 피고가 “그까짓 소주 한 병 값이 얼마냐고 안주냐"라며 원고의 멱살을 잡은 것을 기화로 원고는 피고의 멱살을 잡고 나와 슈퍼 출입문 옆 상가 벽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6-7회 정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입부분을 폭행하여 아랫이빨 3개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원고의 입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싸움을 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할 때 피고도 이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사건 발생 이후 치아의 탈구와 흔들림으로 인하여 치과에 내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3고약1230 사건으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당심의 서울치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 향후 위 탈구된 치아의 치료를 위하여 포세린으로 치료할 경우 240만 원, 지르코니아로 치료할 경우 3,900,000원 상당액이 지출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되고, 포세린과 지르코니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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