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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36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병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입 주변에 맞거나 피해자의 치아를 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맥주병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그 맥주병이 피해자의 치아나 입 주변에 맞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깨진 치아를 가지고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발로 찬 맥주병이 피해자의 앞니를 스치듯이 충격하여 앞니가 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찬 맥주병이 피해자의 턱 아래 가슴 위쪽 부근에 맞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이가 나갔다면서 쌀알만 한 하얀 것을 손바닥에 올려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앞에서 가로막고 말리느라 피고인이 찬 맥주병에 피해자가 맞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발로 찬 직후 피해자가 ‘이가 나갔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모두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발로 찬 맥주병이 피해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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