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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0 2012노24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입술 좌측 윗부분)을 맞았다. E가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에 묻은 채 피고인을 잡아 막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을 뻗어서 주먹으로 입을 때렸고, 잇몸에서 피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E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만류한 뒤 피해자를 바라보니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피해자가 뱉은 침에서 피가 섞여 나와서 화장지로 피해자의 피를 닦아주었고, 바닥에 있는 피를 닦기 위해 밀대를 가지러 밖에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3. 9.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하면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플래시를 던져 피고인의 어깨에 맞아 화가 나서 쫓아갔고, E가 허리를 붙잡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에게 팔을 휘둘렀으나 서로 상대방의 얼굴에 팔이 닿지 않아 욕설만 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왼쪽 입가에서 피가 조금 난 것을 보았다. 싸움이 끝난 뒤 피해자가 “피가 나네”라고 하자 E가 피를 닦아 주었고, 피해자가 “이가 흔들린다. 진단을 끊어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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