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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6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4. 12:00경부터 12:3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 기사인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D이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찾아 가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잠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가라고 하자 위 H에게 몸을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I, 순경 J이 지구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놈, 니가 뭔데 그러냐, 너네 지금 뭐하냐 ,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위 I을 향하여 침을 뱉고, 위 J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말을 듣고 위 J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씹어간 거지 너 웃냐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이 어린 새끼들, 웃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에게 침을 뱉어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12:38경 위 G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피해 진술을 작성하고 있는 위 J 순경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같은 날 13:20경부터 14:38경 위 G지구대에서 피고인 사건의 보호담당관이 된 순경 K에게 “뭘 봐, 이 새끼야, 꼴아 보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K에게 계속 침을 뱉어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4. 12:00경~12:37경 위 G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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