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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23: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려고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수리비 11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00: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침을 뱉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I에게 침을 뱉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G지구대로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J에게 수회 침을 뱉고 입으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신분증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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