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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9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0. 00:0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타이어’ 가게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에게 제지를 당하자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너 엄마 창녀냐.

친 구들 데려와서 가게 박살 내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몸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경찰관 E, F에 대한 모욕,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10. 00:2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싸움을 말려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F에게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야, 새끼야, 니들이 뭔 데. 부모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똑바로 해라.

경찰관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순경 E 목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순경 F 얼굴과 다리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0. 00:4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파출소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을 조사하려 던 G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B, 경위 J, 순경 K 등이 있는 가운데 “ 야, 야,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부모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똑바로 해라.

경찰관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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