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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4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7. 7.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37세)이 선배인 F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옆구리,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공동폭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파출소 새끼들이 왜 지랄들이야, 니네 모가지 다 잘라버릴테니까 각오해라, 네 가족들까지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무릎으로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올려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온 후 수갑을 찬 채 경장 H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4. 01:1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주점 앞에서 차를 몰고 지나가던 I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고 위 I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다가 불안감을 느낀 I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J, 경사 K이 출동하여 사고 여부를 조사하려 하자 위 I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순경 J를 향해 “이 병신 새끼야,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되지 않냐 그런 것도 모르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J가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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