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8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9. 09:15~09: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70 수원원예농협 밀레니엄 지점 1층 365코너에서 ATM기기 통장 잔액 부족으로 현금인출이 제대로 되지 않자 술에 취해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수원원예농협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광고용 배너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 중인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야 이 매국노 새끼야. 니 애미 좆같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운전석 뒤를 발로 걷어차고, B지구대에 도착하여 그곳 테스크 앞에 서 있던 경사 D에게 “이 매국노 새끼야. 니 애미 좆같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얼굴 등에 침을 뱉고, 다시 수원남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너 이 매국노 새끼야. 침 좀 맞아라”라며 순경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