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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5 2015고단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1. 07: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로부터 신분확인 및 술값 지불 의사 등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잡을 사람을 잡아라, 좆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손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로 전항 기재 지구대로 호송 중,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는 위 F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 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동승한 위 E에게 "너도 죽을래, 씨발 개 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8:00경 전항 기재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경찰관 10여명과 성명불상의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풀어, 개새끼야, 니미 좆이다 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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