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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7. 06:5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위 사고현장에 다친 채로 서있었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6:50경부터 07:0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피하면서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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