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정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유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3:5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주취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트리오치킨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동 2324번지 앞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1km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사 E 으로부터 동일 06:16경 1차 측정요구, 06:26경 2차 측정요구, 06:36경 3차 측정요구 등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