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8:0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정미소 인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순찰 중이던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18:35경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촬영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 동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