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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은 10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5. 6. 12. 05:2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강정해군기지관사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위 일시경 강정해군기지 앞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기동대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2명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 경찰관인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날 05:42경 1차, 05:53경 2차, 06:03경 3차, 06:13경 4차에 걸쳐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은 100cc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주거지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해군기지 관사 공사현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채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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